제 9 조 수출입 화장품 경영자나 그 대리인은 검사 90 일 전에 국가검사검역국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라벨 심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수출입 화장품 라벨 (이하 화장품 라벨) 심사를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자료 (1 식 3 부) 를 제공해야 한다.
(a) 화장품 라벨 심사 신청서;
(b) 화장품 효능 및 관련 증빙 자료 및 시험 방법;
(3) 제품 공식;
(4) 제조 기업의 제품 품질 기준;
(5) 이 제품은 생산국에서 생산과 판매를 허용하는 증명서이다.
(6) 화장품 라벨 샘플 6 세트. 샘플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효과적인 사진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7) 수출 화장품 라벨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입국 (지역) 화장품 라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제공해야 한다.
(8) 기타 필요한 관련 자료.
제 11 조 화장품 라벨 심사를 신청할 때, 상응하는 대표적인 샘플을 제공해야 하며, 수량은 라벨 심사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12 조 다음과 같은 경우 화장품 라벨 심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지만 각 라벨은 6 세트의 샘플을 제출해야 합니다.
(a) 조성 및 공정은 동일하지만 사양은 다릅니다.
(b) 조성 및 공정은 동일하며 포장 형태는 다릅니다.
(3) 성분, 공예, 규격, 포장 형태는 같지만 외관은 다르다.
제 13 조 화장품 라벨 심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라벨에 표시된 화장품 위생 품질 상태와 기능성 성분이 진실하고 정확한지 여부
(2) 라벨의 형식, 레이아웃, 문자 설명, 그래픽 및 기호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c) 수입 화장품이 올바른 중국어 라벨을 사용하는지 여부;
(4) 라벨이 수입국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 14 조 수입 화장품 라벨은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수출화장품 라벨은 수입국의 법률,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제 15 조 심사를 거쳐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화장품 라벨을 심사하여 국가검사검역국에서' 수출입화장품 라벨 심사증서' 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