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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폭력으로 폭력을 제압하다' 는 것이 가정 폭력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라고 말하는가?
가정 폭력' 폭행' 의 가해자는 주로 장기간 가정 폭행을 당한 여성 (남성이' 폭행' 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 이다. 가정 폭력의 약자로서 가정 폭력의 심신 상해와 법률 원조 제도의 부재가' 폭력으로 폭행' 의 주요 원인이다. 여성이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가정에서는 일부 여성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을까 봐 이혼을 제안하지 못한다. 장기간의 심신 외상 조건 하에서,' 폭력으로 폭력을 제압하다' 는 행위는 종종 범죄 환경과 원인의 특수성을 드러낸다. 일반적으로 이런 범죄 행위는 사회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

가정 폭력 요청 신호를 받은 후의 사법보호 방면에서 정부와 부인연합은 종종 이런 사건을 가정 분쟁으로 정의한다. 전통적인 결혼 인식의 영향으로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남성이라면 가정 폭력은 더 쉽게 간과될 수 있다. 사회보장을 얻기가 어려울 때, 피해자는 심지어 다른 사람의 비웃음이나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가정 폭력에서, 장기간의 학대의 경우, 약자 쪽은 통상' 폭행 폭행' 방식으로 자신의 학대받는 생활을 끝내지만, 결국 발생하는 것은 법률의 제재이며, 범인은 왕왕 모두의 동정과 안타까움을 받을 만하다. 가정 폭력 살인이라는 특수범죄집단에 관심을 갖고 공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하며, 중요한 사회적 의미와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글은 가정 폭력의 현주소와 해악을 설명하고 폭력의 원인을 분석하며 형법의 관점에서 가정 폭력 살인이라는 특수범죄 집단을 주시하고 있다. 살인죄 형벌이 보편적으로 무거운 상황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의 죄책형 적응 원칙과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에 근거하다.

외국의' 학대여성 증후군' 이론을 참고하여 살인의 동기와 원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우리나라에 대처하는 입법정신과 제도 모델을 찾다. 최고인민법원은 전문적인 사법해석을 제정하고, 상응하는 양형폭을 제정하고, 관련 사법해석과 사건 처리 절차를 고려하고, 내놓을 형사사법해석에서 명확히 하여 우리나라 관엄상제 형사정책의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