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241 조는 집행인이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재 재산 상황과 집행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년 전의 재산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인이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인민법원은 사정의 경중을 근거로 집행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관련 기관의 주요 책임자나 직접책임자에게 벌금을 내거나 구금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민사 집행 중 재산조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집행인에게 재산을 보고하도록 명령한 경우 재산보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화폐채권을 집행할 때, 재산 신고 순서는 집행통지서와 동시에 발행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의 필요에 따라 피집행인에게 재산을 재신고하도록 명령한 경우, 새로운 재산 신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 4 조 재산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a) 재산 보고서 제출 기한;
(2) 재산 신고의 범위와 기한;
(3) 재산 신고 조건 및 기간을 보충한다.
(4) 재산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5) 인민 법원이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재산 보고령에는 재산 질문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집행인은 반드시 요구에 따라 항목별로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