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원조의 조건과 범위를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률 원조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변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법에 따라 국가 배상을 요청합니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둘째, 형사소송에서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문의나 강제조치를 받은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셋째, 공소인이 법정에 출두해 공소 사건을 기소한 경우,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은 피고인을 변호하도록 지정했으며,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피고인이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이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심사하지 말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35 조 제 2 항 제 3 항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명해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