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농촌 농가에서 개인은 사용권만 있고 소유권은 없다. 즉 개인의 집기지도 사유가 아니라 국가에 속한다는 것이다. 물론, 집 앞집 뒤에도 개인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유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어느 정도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지은 집이 적용되는 토지는 택지 사용권이다. 집의 앞뒤 부분에 대해서는 이웃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점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당신의 출입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집의 앞뒤 부분은 너의 것이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88 조 * * * 부동산 인접 소유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농가의 법적 특징:
1. 택지사용권의 주체는 구체적이며 원칙적으로 농촌 주민에만 국한된다. 민법전' 제 362 조는 택지 사용권 주체를' 택지 사용권 소유자' 로 정의한다. 현행 규칙에 따라 택지 사용권은 택지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구성원이다. 주택기지가 지닌 사회보장 기능과 주택기지가 처음 획득한 무상성을 보면 이 규정이 적절하다.
2. 택지사용권의 대상은 특정적이며 집단 소유지로 제한된다. 민법전' 제 362 조는 택지 사용권 대상을' 집단 소유 토지' 로 정의해 국유지에 택지 사용권을 설정할 가능성을 배제했다.
3. 택지사용권의 내용은 구체적이며 개인이 법에 따라 짓고 보수하는 주택과 부속시설로 제한된다. 민법전' 제 362 조는 택지사용권의 내용을' 소유와 사용',' 집단 소유 토지',' 이 땅을 이용하여 집과 부속시설을 짓는다' 고 정의한다. 농촌 촌민이 지은 집과 주거생활과 관련된 기타 주택, 차고, 화장실, 늪지, 외양간, 돼지우리 등 건물과 시설을 포함한다.
4. 택지사용권의 초기 취득은 무료입니다. 택지사용권은 집단경제조직원들이 무상으로 취득하고 사용하는 사회복지권이다.
5. 택지사용권은 기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택지사용권의 기한에 제한이 없고, 기한이 만료되면 택지사용권이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택지사용권은 무기한 이용익권이다.
위 내용은 바이두 백과-고향 바이두 백과-민법전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