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공사 출장 중 업무 부상이나 사고로 행방불명. 비근무 기간에는 업무상의 출장, 업무상의 이유로 임시 출장 등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업무 책임을 집행해야 한다. 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무로 외출, 부상, 실종을 해야 한다.
부서에서 배정한 시공차량과 프로젝트부 시공팀 직원들이 나무를 베러 나갔을 때 교통사고 부상을 당해' 공무 외출' 에 속하고, 공사부상으로 산업재해에 속한다.
차량이 과부하되더라도 (핵적재 5 명, 1 1 사람) 산업재해 인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만약 기관이 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지 않아 산업재해 대우를 받을 수 없다면, 당신은 회사 소재지의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한 모든 손실을 배상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1 회사는 30 일 이상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어떤 이유로든 법정 의무를 이행하는 데 태만함을 설명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자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이름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직접 신청할 권리가 있다. 고용주의 의무 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이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람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제 4 항' 고용인이 본 조 제 1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고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고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노동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