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류에 대한 세밀한 기준:
1. 단위는 생활쓰레기를 각각 수거용기에 투입하지 않고 도시관리법 집행부에서 즉각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개인이 유해 쓰레기를 재활용물, 젖은 쓰레기, 마른 쓰레기와 혼합하여 넣거나 젖은 쓰레기와 재활용물, 건쓰레기를 혼합한 경우, 도시관리법 집행부는 즉시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처벌 한도는 주로 위반 횟수, 위반 및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3. 쓰레기 분류 위법 인정은 주로 현장필기록, 영상자료, 법의학사진, 예를 들면 쓰레기실, 유닛이 설치한 감시탐침의 동영상, 주민, 자원봉사자, 부동산이 촬영한 사진 비디오, 증언 등을 근거로 증거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상하이 시립 고형 폐기물 관리 규정 제 24 조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이 생활쓰레기의 분류를 담당하고, 생활쓰레기를 각각 해당 수집용기에 넣어야 한다. 이 중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재활용 서비스 지점이나 기타 재활용품 재활용 운영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다. 본 시는 점차 생활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분류하여 투하 제도를 실시할 것이다.
제 57 조
단위는 본 조례 제 24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를 해당 수집 용기에 넣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법 집행부에서 즉각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은 본 조례 제 24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 폐기물을 재활용물, 젖은 쓰레기, 마른 쓰레기와 혼합하거나, 젖은 쓰레기를 재활용물, 마른 쓰레기와 혼합하는 경우, 도시관리법 집행부에서 즉각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