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분. 현대적 의미의 형평법은 일반법의 기원에서 일반법과 무관한 또 다른 형태의 판례법을 가리킨다. 그것은 판사의' 양심' 과' 정의' 를 기초로 형평법원의 재판 활동을 통해 발전했다. 그 절차는 간단하고 유연하여 판사는 판결을 내릴 때 큰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분은' 법관의 발' 이라고 불리는데, 크고 작고 탄력이 크다. 보통법에 비해 그것은 단지' 보상성' 제도일 뿐이지만, 양자의 규칙이 충돌할 때 형평법이 우선이다.
3. 법률을 제정하다. 영국의 성문법은 일반법과 형평법 판례법만큼 중요하지 않지만, 효력과 지위가 높아 정리하고 수정할 수 있다. 사회 입법과 같은 일부 중요한 현대 법률 부문은 성문법의 기초 위에서 발전하였다. 성문법의 유형은 유럽연합법, 국회입법, 위탁입법이다. 이 가운데 의회 입법은 근대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제정법으로' 기본입법' 이라고 불린다. 1, 방법 개발. 미국에는 연방법령과 주법령이 모두 있다. 연방 규정에는 연방 헌법과 연방법이 포함됩니다. 각 주의 제정법에는 각 주의 헌법과 법률이 포함되며, 각 주는 연방 헌법에 규정된 연방입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입법권을 누리고 있다.
2. 보통법. 미국은 영국 일반법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을 세웠지만, 완전히 복사하지는 않았다. Joseph Storey 대법관이 Van Ness 대 Packard 사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영국의 모든 일반법이 미국의 일반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조상들은 먼저 영국 일반법의 일반 원칙을 그들의 타고난 권리로 가져왔지만, 그들은 단지 그들의 상황에 맞는 일부분만을 가져오고 채택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영국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영국명언). " 미국에서는 통일된 연방일반법 규칙이 없고, 각 주의 일반법에는 각자의 체계가 있다.
3. 지분.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영국 형평법은 영국 왕 직할과 프랜차이즈 식민지에서 처음 채택됐으며, 영국 교회 법원이 관할하는 일부 사건도 형평법원의 관할을 받았다. 미국이 독립한 후 연방과 주 모두 형평법을 채택했다. 대부분의 주에서 형평법 사건은 연방법원에 의해 감독되고, 다른 형평법 법원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