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건 조사 확인. 국토자원국은 유휴 토지에 대한 현장 검증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 양도 수속을 확인하고, 유휴 토지의 성격, 면적, 유휴 시간을 확인하고, 피조사자의 상황을 물어본다.
2, 유휴 토지 식별 통지. 유휴토지가 인정되면 토지사용권인에게' 유휴토지인정통지서' 를 보내 이유, 처리근거, 처리방식, 토지사용권인의 권리의무를 알려준다. 시 국토자원국이 알게 되면 토지사용권인이 진술과 변론권을 행사하는 과정을 기록해야 하며, 기록은 토지사용권인 비자를 거쳐야 한다.
유휴 토지 처분 계획 초안 작성. 유휴 토지 인정 결론을 확인하고 처분자 진술과 변론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 유휴 토지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 법에 따라 유휴 토지에 담보권을 설립하는 사람은 담보권자에게 참가를 통지해야 한다.
4. 처분 프로그램 및 청문회 통지. 유휴토지처분방안이 확정되면 토지사용권인에게' 유휴토지처분방안 통지서' 와' 국유토지사용권 환청통지서' 를 발급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신청하는 사람은 청문 절차에 들어가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5. 처분 방안은 비준과 공고를 제출해야 한다. "국유토지사용권처분방안 회수" 는 시청의 비준을 거쳐 정부가 유휴 토지를 회수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6, "국유 토지 사용권 회복 결정서" 를 발행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3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휴 상태이거나 황무지가 되는 것을 금지하다. 승인 수속을 이미 처리한 비농건설은 경작지를 점유하고, 1 년 이내에 경작할 수 있으며, 원래 경작한 이 경작지의 집단이나 개인이 회수하고, 부지 단위 조직에서 회수할 수도 있다. 1 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한가한 요금을 납부한다. 2 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것은 원승인기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토지단위의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하였다. 토지는 원래 농민 집단 소유였으니, 마땅히 원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맡겨 경작을 재개해야 한다.
도시계획구 내에서 분양방식으로 부동산 개발토지사용권을 획득한 유휴 토지는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