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침해 책임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제 20 조 타인의 인신권익 침해로 인한 재산 손실은 피침해자가 입은 손실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침해자의 손실은 확정하기 어렵고, 침해자는 그로부터 이익을 얻고, 얻은 이익에 따라 배상한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확정하기 어렵다. 침해자와 피침해자가 배상액에 합의하지 못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실제 상황에 따라 배상액을 확정한다.
2. 제 34 조 고용인 단위의 직원은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힌 경우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 파견 기간 동안 파견된 인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 파견을 받는 고용인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파견 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3. 제 35 조 개인 간에 노동관계가 형성되고,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노무를 받는 쪽이 침해책임을 진다.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인신상해를 받는 것은 쌍방의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확장 데이터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에 따르면 배상에 관한 표준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불법 행위 책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