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소사건은 피해자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인민법원에 제기한 사건을 가리킨다.
공소와 자소의 차이
1, 정의가 다릅니다. 자소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사법기관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사법기관이 직접 접수하는 형사사건을 말한다. 공소란 인민검찰원이 범죄 용의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범죄 사실을 재판하여 범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활동을 가리킨다.
2. 소송 주체가 다릅니다. 자소는 당사자 자신이 제기한 소송이고 공소는 검찰이 자발적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공소는 검찰원이 국가를 대표하여 법원에 제기한 소송으로,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한다.
3. 소송 제기 조건이 다르다. 자소의 조건은 합격한 자소인이 있다는 것이다. 명확한 피고와 구체적인 소송 요청이 있습니다. 자소 사건의 범위에 속한다. 피해자는 증거가 있습니다.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공소의 조건은 범죄 용의자의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는 것이다. 증거가 진실하고 충분하다.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자소할 때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소송대리인은 법정시효기간 동안 서면 또는 구두로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직접 고소할 수 있다. 자소는 일반적으로 서면 형식을 채택하는데, 즉 형사자소를 제기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자소인이 자소서를 쓰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인민법원 직원들이 서면으로 알려 자소인에게 낭독할 수 있도록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자소인은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자소서나 기소장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자소인, 피고인, 검찰인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국적, 문화 수준, 직업, 직장 단위, 주소.
(2) 피고인의 범죄 행위의 시간, 장소, 수단, 줄거리 및 피해 결과.
(3) 구체적인 주장.
(4) 인민법원의 명칭과 구체적인 시기.
(5) 증인의 이름, 주소 및 기타 증거의 이름과 출처.
피고인이 세 명이 넘는 사람은 자소인이 알릴 때 피고인 수에 따라 자소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서나 구두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15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하고 자소자나 제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미 입건한 경우, 형사 증거가 부족한 자소 사건을 심사하여 자소자가 보충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소인에게 고소를 철회하거나 판결을 기각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자소인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면 피고인이 유죄임을 증명하고 재기소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소, 자소, 자소, 자소, 자소, 자소, 자소, 자기관리명언)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10 조 자소 사건은 다음 사건을 포함한다.
(a) 처리 상황을 통보한다.
(2) 피해자가 증명한 경미한 형사 사건;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제 211 조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을 심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은 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2) 형사증거가 부족한 자소사건은 자소자가 보충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소인에게 자소를 철회하거나 기각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자소인은 법에 따라 두 번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한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재판원들은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조사 검증이 필요한 경우 본법 제 196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