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돈세탁 방지법".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된 금융기관과 법에 따라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특정 비금융기관은 법에 따라 예방과 감시 조치를 취하고, 건전한 고객 신분 정보 및 거래 기록 보존 제도, 대액 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제도를 수립하고,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법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여 얻은 고객 신분 데이터 및 거래 정보는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법에 의거하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단위나 개인에게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 및 기타 법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 및 기관에서 얻은 고객 ID 데이터 및 거래 정보는 자금 세탁 방지 행정 조사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법기관이 본 법에 따라 얻은 고객 신분 데이터와 거래 정보는 돈세탁 방지 형사소송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과 그 직원들은 법에 따라 큰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를 제출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