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불법침해를 제지하기 위해 취한 행위는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근 몇 년 동안 사법이론과 실천에서 설립 조건, 방위 과당, 무한방위권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다. 이 글에서, 나는 정당방위에 대한 나의 다른 이해와 인식을 중점적으로 논술할 것이다. 부적절한 점이 있으면 시정해 주십시오. & ltbr & gt 1979 형법 (이하 구형법) 은 새로운 역사적시기에 접어들면서 인심 법칙, 인심 법칙의 역사적 배경 아래 공포됐다. 당시 사회사 조건 하에서는 칭찬할 만한 1 형법이었지만, 지도 사상과 목표가 가볍고 장렬하며 절약적인 특징을 지녔으며 정당방위의 입법에 반영되었다고 말해야 한다. 정당방위에 대한 요구가 너무 가혹하다.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범죄와 싸우는 것이 부적절하고 시민의 자기보호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눈 앞에서 범죄 행위가 감히 통제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다행히도 우리 입법자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때에 깨닫고 18 년 후 정당방위에 중대한 수정을 하여 국민들이 다시 반격의 칼을 들게 했다! & ltbr & gt 는 범죄 처벌, 시민의 합법적 권리 보호, 정상적인 사회질서 유지에 대한 요구로 정당방위를 재정의하고 정당방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정당방위의 한계를 완화하고 시민과 범죄자의 투쟁을 장려하는 데 대체불가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사법이론과 사법실천에서 새로운 이견과 문제가 나타났다. 1, 자위의 대상. 국익, 공익,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우리가 한 가지 점을 간과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른바' 기타 권리' 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기타 권리' 는 무슨 뜻이거나 어떤 인신권, 재산권이 관련될 수 없는가? 법으로 확립된 권리는 주로 인신권, 재산권, 정치민주권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왜 여기에 정치적 권리와 민주적 권리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는가? 형법 및 관련 법률 규정을 살펴보면 정당방위에서 배제한 흔적이 없다. 필자는 이것이 입법자의 소홀함이 아니라 더 깊은 고려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현재 기층의 민주선거제도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 실제 운영에서 침해 행위는 주로 정부의 공무행위와 관련이 있으며, 대부분 절차상의 위법으로 드러났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한편 유권자들이 선거를 파괴하는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국민 내부 갈등으로 처리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 대중을 선동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불법분자가 있다면 공안 사법기관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형법적 의미에서 정당방위에 대항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더 심각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명확한 부정도 없다. 나는 정부가 어느 정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묵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 이해는 정치민주적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층의 민주법치화 과정에 달려 있으며, 우리의 법제 업무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Br> 사회 상황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