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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 징계 규칙의 근거는 어떤 법규입니까?
초등 및 중등 교육의 징계 규칙은 주로 미성년자 보호법, 교육법, 중학생 수칙 및 기타 많은 구체적인 법적 규범과 규칙에 근거합니다.

제 1 조는' 초중고 교육규율처분조례','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의무교육학교관리규범',' 담임 근무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교육업무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초중고 징계 규칙은 출석 비판, 검토, 추가 공익임무 추가, 보초, 지교, 제명, 정학 등을 포함한다. 초중고 규율처분 규칙은 세 가지가 있다: ① 일반교육처분, ② 중교육처분, ③ 중교육처분. 규율 규칙의 주요 목적은 사람을 교육하고 학교를 더욱 보호하고 규범화하는 것이다. 규칙은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교육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제정된 규칙이다!

규율 규칙은 엄격하게 제한된 휴교와 정학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학교는 휴교 교육과 처벌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 조건 및 절차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청중: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생

●? 적용 조건: 학생의 위법 위반이 심각하거나 영향이 나쁘다.

●? 징계권 주체: 학교 (결정권과 집행력은 학교에서, 선생님은 아님)

●? 구현 절차: (1) 사전에 부모님께 알려 드립니다. (2) 처분하기 전에 학생의 진술과 변명을 들어야 한다. (3) 학생이나 학부모가 청문을 신청하면 학교는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4) 만약 학생이 처분을 받은 후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다면, 학교는 조기 정학 휴학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권리 구제: (1) 학생과 학부모가 휴교 또는 휴교 교육처벌에 불복하면 처벌이 내려진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학교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학교는 불만을 접수하고 제때 항소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의 불만 처리 결정에 불복하면 학교 주관 교육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3) 학생이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