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평등권이란 한 국가가 동등한 자격과 지위로 국제관계에 참여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국제법의 의무를 맡을 권리를 말한다. 평등권은 국가 주권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각국은 주권평등한 국제법의 주체이며, 국가는 크기, 강약, 사회정치경제제도, 발전수준에 관계없이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모두 국제관계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국제법의 권리를 누리며 국제법의 의무를 감당할 권리가 있다. 평등권은 중국 시민의 기본권이며, 시민들이 법에 따라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헌법의 가장 고전적인 표현은 시민들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사회제도와 경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어떤 시민이 누리는 권리와 맡은 의무가 모두 동일하고, 차이와 차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박탈한다면, 우리도 관련 부서에 제기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시민 평등권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모든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동등하게 이행한다. 법률을 적용할 때, 국가기관은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보호하거나 처벌할 수 있으며, 사람에 따라 달라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4 조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