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원칙은 중국 민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시민이나 법인과 같은 모든 민사주체는 시장 거래와 민사활동에서 자발적 협상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자신의 진실한 뜻에 따라 거래 대상과 거래 조건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및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의 의지와 사회적 이익을 존중하며 상대나 제 3 자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쌍방 간의 거래나 기타 민사활동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기타 어떤 기관, 단체 또는 개인과 같은 제 3 자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법은 거래주체의 의지를 거스르는 사기, 협박, 위협 등 부당한 경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민사 문제를 결정하다.
민사활동에서 당사자는 어떤 행위를 실시할지, 어떤 민사법률 관계에 참여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행위의 상대인, 행위의 방식, 법률관계의 내용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는 자신의 실체적 권리와 의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자율적으로 처분하고 분쟁을 처리하는 절차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의 민사사항에 대한 약속은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약정이 법정보다 크다' 는 것은 당사자가 이 문제에 대한 합의 효력이 해당 문제에 대한 법률의 임의성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아이가 불법으로 정착하여 자신의 이름을 되찾으려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기본 의료 및 건강 촉진법
첫째, 의료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기본적인 의료위생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시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한 중국 건설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의료, 건강 촉진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의료 위생 사업은 반드시 사람 중심의 인민 건강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의료 위생 사업은 공익성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와 사회는 시민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국가는 건강 중국 전략을 실시하고, 건강생활을 보급하고, 건강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건강보장을 개선하고, 건강환경을 건설하고, 건강산업을 발전시키고, 시민의 전체 생명주기 건강 수준을 높인다.
국가는 건강 교육 제도를 세우고, 시민의 건강 교육 권리를 보장하며, 시민의 건강 소양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