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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법 시행 조례의 해석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사법 시행조례" 의 해석

1, 규제 대상을 식별하는 원칙은 무행위 무감독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모든 자금은 반드시 감독해야 한다.

2. 입장에서 행동 기준으로 감독 대상을 판단하면 감독 대상의 범위를 효과적으로 결정하고 동적 감독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

행위자는 공권력을 행사할 때 인사임면투표, 산업준입, 입학입학, 조달 등 질서와 관련된 공공사무를 모두 감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반대로, 행위자가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을 때, 그는 일반적인 의미의 민사권을 가지고 있다. 국유 자본 투자와 행정 통제의 관점에서 감시가 필요한 중점 업종을 구분할 수 있다. 공기업과 사업단위에서 국유자본은 서로 다른 지분 형식으로 나타났고, 정부는 업계 입구에 엄격한 접근 메커니즘을 설치하여 폐쇄된 반폐쇄 시장 경쟁 상태에 처해 있다. 직공은 국가의 직접 또는 간접 허가와 위탁을 받고, 국가 신용을 배서하고, 국가를 대표하여 사회공권력을 행사하며, 국유자산관리와 사회공공사무를 책임진다. 그들의 권력 대리인과 의뢰인 사이에는 계약 관계가 있으므로 감독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감사법의 원칙과 총칙을 구체화하고, 감찰 업무에서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법규의 진보를 실현하며, 감찰 업무의 규범화, 법제화, 상습화를 촉진하고, 감찰권이 법치궤도에서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검 감찰기관은 규율을 감독하는 법 집행 기관이며, 규칙과 제도를 고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 규범이다. 단호하게 관철하고, 법정권한, 규칙,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권력규범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보장하고, 감독 보장 집행 역할을 더 잘 발휘하고, 발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대기검 감찰 업무의 고퀄리티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시행 조례》

제 2 조 감찰기관은 제보자의 정보를 비밀로 하기 위해 제보 비밀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보 기관과 제보자에게 제보자의 신분을 누설하거나 제보자의 제보 자료와 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감찰기관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한 유공자에게 상을 줄 수 있다. 인센티브 조건과 기준은 감사기관이 동급 인민정부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