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염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근로자 휴가 기간 (예: 고용주가 복직을 연기하거나 복공 기간을 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와 협상을 통해 고용인은 근로자의 연휴가와 기타 공휴일을 이용하여 근무일을 상쇄할 수 있다. 근로자는 각종 공휴일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고, 고용인 단위는 휴업 기간 동안의 임금 지불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협상할 수 있다. 즉, 한 임금 지급 기간 동안 노동 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분담금 연한이 한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비를 지불해야 하며, 생활비 기준은 현지 최저임금 기준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2. 전염병으로 인해 고용인 단위는 직원들이 인터넷과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마련해 정상적인 업무로 간주하고 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전염병 기간 동안 고용인은 업무 요구에 따라 직원들이 집에서 업무 임무를 완수하도록 안배할 수 있다. 집에서 일하는 직원도 노동을 제공했으니, 고용인 단위는 규정에 따라 직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정상 임금 기준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사원의 작업량이 부족한 경우 고용주는 사원과 자택 근무 중 포인트 범위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3. 직원은 전염병 예방·통제 때문에 복직할 수 없다. 이 기간의 임금은 정상 근무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상대적 고정노동 보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초과근무 임금 (고용인이 규정한 월별 고정초과근무 임금 제외) 과 각종 특수한 상황에서 고정되지 않은 수당, 보조금 또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전염병이 끝나기 전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고용주와 직원 간의 합의도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 고용인 단위와 직원은 이 기간 동안 통경만 임금을 조정하기로 합의했고, 임금은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고용인은 현지 정부가 다른 우대 조치를 반포하지 않는 한 계속 직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양측은 보너스 지급을 줄이거나 취소하는 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