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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직권
우선, 인대대표는 인대회의 때 주로 의안, 표결 사항, 의견, 비판을 제출한다. 동시에, 그들은 또한 그들의 발언으로 인해 책임을 묻지 않고 형사 면책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전국인민대는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자연스럽게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입법법 제 36 조는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위원회, 관련 전문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각 방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견을 들으면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법률안의 관련 문제는 전문성이 비교적 강하여 실현가능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 논증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 부서, 인대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논증 상황은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법안과 관련된 문제나 중대한 이익 조정에 대해 중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사람은 청문회를 열고 기층과 집단대표, 부서, 인민단체, 전문가, 인대대표, 관련 사회 방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청문회는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법률 초안을 관련 방면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지방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관련 부서, 조직, 전문가에게 보내 의견을 구해야 한다. 대표법 제 32 조는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체포나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범으로 구속되는 경우, 구금을 집행하는 기관은 즉시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법적으로 규정한 기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헌법 제 64 조, 헌법 개정은 NPC 상무위원회 또는 5 분의 1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안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통과한다. 법률 및 기타 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전체 대표의 다수표로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