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직무 (업무) 수행으로 인한 인신상해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보험 조례' 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6 가지 상황과 산업재해로 간주되는 3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 여부에 대한 인정은 산업재해로 간주되는 것 외에 기본적으로 느슨한 인과관계 원칙을 관통하고 있다. 즉, 업무가 산업재해 발생 조건을 구성하기만 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출퇴근 노선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며, 산업재해보험이 직원의 직업위험을 최대한 보호하는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근로자가 노동부상으로 노동부문을 거쳐 산업재해로 인정된 경우,' 산업재해보험 조례' 에 따라 산업재해대우를 받는다.
부상 치료 후 재발에 관해서는 산업재해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 우리 법에도 명확한 규정이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 조례 제 30 조, 제 32 조, 제 33 조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를 받는다.
업무 관련 상해가 발생한 후 우선 업무 관련 상해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 산업재해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는 사회보증으로 지불할 수 있다. 간호비, 입원 식비 등. 모두 단위에 의해 지급되고, 산업재해 기간 단위도 평소대로 임금을 지급한다.
치료 후 장애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은 노동능력 검진을 해야 한다. 직장이 산업재해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은 상술한 기준에 따라 모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보상 기준 10 급 1 1 개월 임금, 9 급 18 개월. 8 학년은 29 개월입니다. 7 학년, 43 개월. 또 의료비와 착공비도 청구할 수 있다. 간호비, 입원 급식 보조비, 영양비, 교통비 등. , 장애 보상 및 부양 가족 생활비.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38 조 산업재해 재발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본 조례 제 30 조, 제 32 조, 제 33 조에 규정된 산업재해 대우를 받는다.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