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공증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당신의 신청 요구에 따라 만년필로 해당 공증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둘째,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1. 법정 상속인이 직접 공증처에 신분증과 호적본 원본을 제출한다.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인은 직접 공증처에 가서' 상속선언 공증인 포기' 를 처리하거나 거주지 공증처에' 상속선언 공증인 포기'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상속인 (사망자) 호적 소재지 공안파출소에서 발행한' 사망호적 취소표' 원본.
3. 부동산을 주택으로 하여 주택 소유권증과 국유지 사용증 원본을 제출한다.
4. 친족 증명서.
친족 증명서는 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속인의 호적 소재지 공안파출소에서 발급할 수도 있고, 마을 () 위원회에서 발급할 수도 있으며, 향민 정부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을 수도 있다.
셋째, 공증 감사 자료 및 "공증 신청서"
모든 증빙서류가 완비되면 증빙자료 및 관련 신청서를 공증처에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다.
공증인이 공증 신청서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접수통지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접수통지서로 입건, 번호, 지불, 복사 증명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의 공증인 인보이스를 잊지 말아라.
넷째, 상속 공증서를 수령한다
정해진 시간 내에, 당신은 당신의 신분증과 공증료 영수증을 가지고 여기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단계가 완료되면 상속공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를 확장하는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법정 상속인이 유언장 효력에 대해 논란이 있고 합의하기 어려운 경우, 유언장의 법적 효력은 법원에 의해서만 확인될 수 있으며, 공증처는 소수의 관련없는 증인의 증언만으로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
둘째, 법정 상속인은 유언장 효력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결국 유산 분배에 합의한 것으로, 모든 법정 상속인이 합의의 진실성을 이행한 후 공증처는 법정 상속 방식에 따라 상속권 공증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유산 분배 몫은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셋째, 모든 법정 상속인은 유언장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어 공증처에 무쟁 성명을 냈다. 이런 상황에서만 공증처는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직접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유언 상속권을 발급한 공증서는 법정상속의 결과와 유언이 같은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법정상속의 공증서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상속권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