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사람은 공안기관이 15 일 이하의 구금을 하고, 단처나 병행하여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도구를 몰수할 수 있다.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뿐만 아니라 금독, 치료, 교육도 강요해야 한다. 강제 금독 후 흡연, 마약 주사, 노동 교양을 줄 수 있고, 강제 금독은 노동 교양에서 진행될 수 있다. 소변 검사를 거쳐야 마약 양성자가 마약 중독자로 인정될 수 있다.
치안구금, 벌금, 마약 몰수는 치안처벌이며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되며 법원 판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제 마약을 끊는 것은 일종의 징벌이 아니라 일종의 강제 조치이다. 목적은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강제 조치는 개인의 자유 제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를 동원하여 자발적으로 마약을 끊는 것이 가장 좋다. 동원이 무효가 되면 공안기관은 강제 마약을 끊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강제 마약을 끊는 시간은 두 달이며, 미리 끊으면 앞당겨 퇴원할 수 있다.
따라서 마약 남용은 범죄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마약을 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 공안기관은 마약 중독자 15 일 이하를 구금하거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48 조.
아편 1kg 이상, 헤로인 또는 메틸 암페타민 50g 이상 또는 기타 마약의 불법 소지, 징역 7 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벌금형 아편 200 그램 이상 1kg 미만, 헤로인, 메틸아민 10g 이상 50g 이하 또는 기타 마약량이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벌금이 부과된다.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