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는 법률 분류, 헌법 형식, 법원 권력 등에 차이가 있다. 영미법계의 주요 특징은 법전의 연속성을 중시하고 판례법을 주요 형식으로 하는 것이다. (판례법을 간단히 해석하는 것은 이전에 어떻게 판정했는지, 지금 어떻게 판정하는지). 법률 제도는 법률 제도의 역사적 전통, 법률의 기원, 법의 형식과 구조상의 특징, 법률 실천, 법률 의식, 사회 생활에서의 법률 지위 등에 따라 분류된다. 영미법계에 해당하는 것은 대륙법계, 즉 영국 제도에 상대적인 유럽 대륙이다. 대륙법계는 대륙법계와 법법법계라고도 하는데, 로마법을 기초로 발전한 법률의 총칭으로 주로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식민지 국가와 지역에서 사용되고 일본 태국 터키 등의 국가에서도 사용된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는 모두 자본주의 법률로, 경제 기초, 계급 성격, 기본 법률 원칙에서는 일치하지만, 역사 전통의 영향으로 인해 법률 형식과 법률 운영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중국은 대륙법계 국가이다. 민법체계는 민사법체계라고도 하며 민법전을 특징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성형된 민법전이 없지만, 입법에서 청말부터 민국까지의 민법체계를 참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반드시 민법체계에 발전할 것이다. 그것은 완전한 이론적 구성 체계를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과'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의 임무는 모든 범죄행위와 투쟁하고, 국가 안보, 인민민주독재, 사회주의 제도를 보호하고, 국유재산과 노동군중이 공동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