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빠른 검사는 빠른 검사 시설 장비 (차량, 방, 기기, 상자 등) 를 사용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나왔다. ) 식품의약감독국이나 국무원 기타 관련 부처가 규정한 빠른 검사 방법에 따라 식품 (식용 농산물 포함) 중 어떤 물질이나 지표에 대해 빠른 질적 검사를 실시한다. 패스트푸드 검사는 주로 농수약, 사료, 동물 식수에서 약물 금지, 물질 불법 첨가, 바이오독소 등의 질적 검사에 적용된다. 검사는 주로 농산물, 산적식품, 외식식품, 현장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한다. 사전 포장 식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험실 정규 검사를 위주로 한다.
식품의약감독부는 일상적인 감독, 특별 정비, 활동보장 등 현장 검사 업무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빠른 검사 방식으로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독관은 빠른 검사 방법의 사용 요구 사항에 따라 엄격하게 조작해야 하며 사용된 빠른 검사 제품의 품종과 이름, 수량, 검사 품목, 검사 날짜, 검사 방법, 검사자 이름, 검사 결과, 제조업체, 제품 모델, 로트 번호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식품의약감독부와 감독관은 검거된 식품의 빠른 검사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현장 빠른 검사 결과는 양성이며, 추찰된 식용 농산물 경영자는 관련 제품 판매를 중단해야 하며, 식품의약감독부는 제때에 감독 검사와 샘플링 검사를 추적하여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식용 농산물 경영자는 빠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없으며 식품의약감독부는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빠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검사 결과를 받거나 받은 후 4 시간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사는 빠른 검사법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의견이 매우 명확하다. 각 성 (구, 시), 계획 단열시 및 부성급 성도시 식품의약감독부는 식품의약청에 따라 발표된' 식품신속검사방법 평가 기술규범' 과 그에 상응하는 신속검사방법의 요구 사항을 제정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가의 해당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거나 구매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