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이 가정호적, 호적 변동 또는 기타 특수한 이유로 전학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보호자가 스스로 학교와 연락해서 학교의 동의를 얻어 학기가 끝난 후 일주일 이내 또는 새 학기가 개학하기 전에 전학 수속을 밟는다.
(b) 학교 연락에 어려움이 있으면 현지 교육청에 신청해 교육청에서 학교 진학을 배정할 수 있다. 본 시의 다른 현시로 전학한 초중고생들은 해당 학교에서 전학 연락서를 발행하고, 수령 학교에서 영수증을 발급한 후 전학 증명서를 발급한다.
(3) 학생이 특별히 합리적인 이유로 시외에서 전입한 것은, 시외에서 전입, 인재 도입, 부대 전근 등이다. 보호자는 시 인사국, 교육국 등 증명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 제한 없이 전학 수속을 할 수 있다.
(4) 전학 학교는 학생 전학 후 전학 영수증을 발행하여 전학 학교에 보내 전학 학교에서 학생 기록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5) 시 소속 학교와 민영학교의 전학은 시 교육청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둘째, 초등학생은 전학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학부모가 전학 학교와 소통에 동의한 후 전학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학 학교에 제출한다.
2. 부모는 호적부, 전근 사유 및 관련 증명서 (예: 부모 근무전근, 근무전근 증명서, 부동산증 등) 를 제공해야 한다. ) 전학을 간 학교에 가다.
3. 전학을 하고 학부모에게 전학 접수증을 발급한다.
4. 학교로 전입해 상대 학교와 소통하고 동의한 후 온라인 학생 상태 관리 시스템에서 심사를 에스컬레이션합니다.
5. 학교로 전입하고 학부모에게 전학 학교와 주관 교육청에 연락해서 온라인 심사 (동의) 및 학생 기록 이전을 하도록 전학 통지를 보냅니다.
6. 학교로 전입하고 전학 신청서에 따라 주관 교육청에 가서 온라인 심사 수속을 한다.
법적 근거:' 초중고생 학생 학적 관리 방법' 제 14 조, 학생 전학, 진학은 전자학적 시스템을 통해 학생 학적 이전 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전학 학교와 쌍방 학적 주관기관이 검증해야 한다.
전입, 전출학교 및 쌍방학교 등록부는 각각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학생 등록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 15 조 학생이 전학 수속을 한 후 학교는 서류를 학교에서 전출해 1 개월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
제 16 조 학생이 전학을 하거나 진학한 후 학교로 전입한 학생은 접수한 학생 기록 보관소에 따라 학생을 위해 파일을 갱신해야 한다. 제 17 조 특수교육학교 학생은 일반학교 수행반, 또는 일반학교 수행반에 다니는 장애학생을 특수교육학교로 전입해 새 학교로 전입할 수도 있고, 원학교에 그대로 둘 수도 있다.
공독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공독학교로 전입할지 여부는 원학교가 학부모나 다른 보호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제 18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직속 학교, 구설구 시 직속 학교의 학생 출입 상황은 학교가 매 학기마다 현지 현 (구) 교육 행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