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제명된 구제책은 다음과 같다.
1. 의무교육 단계에서 해고를 금지한 사람은 먼저 학교와 협의할 수 있고, 학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은 공과대학으로 보내 시정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교육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학교 소재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해 학교는 그 학생에 대해 보험을 들 권리가 있다. 학교 처리나 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학교 처리나 처분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학교 학생신고처리위원회에 서면 불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토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교 검토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학교 소재지 성급 교육 행정부에 서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의무교육 단계가 끝난 후 퇴학, 퇴학 명령, 퇴학 등은 정치상, 도덕적 자질, 조직규율에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거나 형률을 위반한 학생에게 주는 가장 엄중한 처분이다. 해고될 경우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며 교무처는 신고 내용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제명된 사람은 학교와 학교가 소속된 교육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정말 잘못이 있거나 학교 규칙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다면, 항소는 성공할 것 같지 않다.
요약하자면, 어떤 학교도 어떤 학생도 마음대로 제명할 수 없다. 교육법은 교육을 받는 것이 미성년자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와 선생님은 성적이 좋지 않고 품행이 좋지 않은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함부로 징계를 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퇴학, 퇴학을 명령하기도 한다. 학교는 징계 학생을 설득하고, 교육하고, 도와야 하며, 처벌을 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그 의견을 듣고, 공정하고 공정한 원칙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학교가 주는 처분에 불복하면, 학생이나 학부모는 주관 교육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여 그들이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대학 및 대학의 학생 관리 규정 제 54 조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는 학적을 제명할 수 있다.
1, 헌법 위반, 네 가지 기본 원칙 반대, 안정단결 파괴, 사회질서 교란
국내법을 위반하고 형사 범죄를 구성합니다.
3. 치안관리처벌위반으로 성질이 나쁘다.
4. 타인 대신 시험, 타인 대신 시험, 조직 부정행위, 통신장비 사용 부정행위 등 심각한 부정행위;
5, 표절, 표절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 줄거리가 심각하다.
6. 학교 규칙과 제도를 위반하여 학교 교육질서, 생활질서, 공공장소 관리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