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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을 진실의 뜻을 거스르는 민사법률 행위는 무엇입니까?
심각한 위법 행위에 속하며,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당사자는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하고,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법률 분석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맺은 계약은 철회할 수 있는 계약이다. 계약 당사자는 (1) 중대한 오해로 체결된 계약 (1) 에 대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계약 체결시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3)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이나 인심을 타고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맺은 계약. 또한 일방의 사기, 협박으로 체결된 계약은 국익을 해치는 것은 무효다. 따라서 사기, 강압 수단으로 체결된 계약이 취소 가능한 계약인지 무효 계약인지는 결과가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청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사기 수단으로 체결된 계약은 주로 국익에 손해를 끼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국익을 해치는 것은 계약이 무효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46 조 행위자와 상대인이 거짓에서 나온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허위 의미로 은닉한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을 표시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제 147 조 중대한 오해로 시행된 민사법률행위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8 조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9 조 제 3 인 사기로 인해 일방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상대방 당사자는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사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0 조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제 3 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민사법률 행위를 강압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1 조 당사자 일방이 위독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