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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의 환경적 책임은 무엇입니까?
기업은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주체이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이다. 위법기업을 겨냥해 환경보호법 개정안 초안은 벌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위법비용이 낮고 규정 준수 비용이 높은' 문제에 대해' 오염 일계벌',' 소유자와 기업이 이중처벌',' 처벌에 상한선이 없다'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동시에 환경보호부문이 주변 설비시설을 압수하고 공안부처와 협조하여 위법자를 구금할 수 있는 법정권력을 늘렸다.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법에 따라 환경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신환경보호법은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들이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정 생산을 실시하다. 제 4 1 조는 기업이 청정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자원 활용도가 높고, 오염물 배출량이 낮은 기술과 장비, 폐기물 종합 이용 기술 및 오염물 무해화 처리 기술을 채택하여 오염물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오염과 폐해를 줄이다. 제 42 조는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생산건설이나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폐수, 폐기물, 의료폐기물, 먼지, 악취 가스, 방사성 물질, 소음, 진동, 광방사선, 전자방사선 등 환경에 대한 오염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염 물질 배출 기준 및 총 배출량에 따라. 오염물 배출 기준과 중점 오염물 배출 총량에 따라 지표 배출을 통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 45 조 제 2 항은 하수도 허가 관리를 실시하는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가 하수도 허가의 요구에 따라 오염물을 배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니터링 장비 설치 및 사용 제 42 조 규정에 따르면, 중점 하수도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 및 모니터링 규범에 따라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 사용하고,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고, 원시 모니터링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다섯째,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다. 제 43 조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배출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돌발 환경 사건에 대한 비상 계획을 세우다. 제 47 조 제 3 항은 기업사업단위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돌발 환경사건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환경보호 주관부와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돌발 환경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경우 기업사업단위는 즉각 대응조치를 취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단위와 주민을 제때에 통보하고, 환경보호 주관부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오물 배출 정보를 발표하다. 제 55 조는 중점 하수도 단위가 이름, 배출 방식, 배출 농도와 총량, 초과 배출 상황, 오염 방지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상황을 사실대로 사회에 공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덟은 환경보호책임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제 42 조 제 2 항은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가 환경보호책임제를 확립하고 단위 책임자와 관련 인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