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환경보호법은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들이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정 생산을 실시하다. 제 4 1 조는 기업이 청정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자원 활용도가 높고, 오염물 배출량이 낮은 기술과 장비, 폐기물 종합 이용 기술 및 오염물 무해화 처리 기술을 채택하여 오염물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오염과 폐해를 줄이다. 제 42 조는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생산건설이나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폐수, 폐기물, 의료폐기물, 먼지, 악취 가스, 방사성 물질, 소음, 진동, 광방사선, 전자방사선 등 환경에 대한 오염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염 물질 배출 기준 및 총 배출량에 따라. 오염물 배출 기준과 중점 오염물 배출 총량에 따라 지표 배출을 통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 45 조 제 2 항은 하수도 허가 관리를 실시하는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가 하수도 허가의 요구에 따라 오염물을 배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니터링 장비 설치 및 사용 제 42 조 규정에 따르면, 중점 하수도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 및 모니터링 규범에 따라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 사용하고,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고, 원시 모니터링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다섯째,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다. 제 43 조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배출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돌발 환경 사건에 대한 비상 계획을 세우다. 제 47 조 제 3 항은 기업사업단위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돌발 환경사건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환경보호 주관부와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돌발 환경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경우 기업사업단위는 즉각 대응조치를 취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단위와 주민을 제때에 통보하고, 환경보호 주관부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오물 배출 정보를 발표하다. 제 55 조는 중점 하수도 단위가 이름, 배출 방식, 배출 농도와 총량, 초과 배출 상황, 오염 방지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상황을 사실대로 사회에 공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덟은 환경보호책임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제 42 조 제 2 항은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가 환경보호책임제를 확립하고 단위 책임자와 관련 인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