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6 개월 이상 동결해서는 안 되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데는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는 데는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데는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 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공한다.
2. 입건: 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 자료를 심사하여 법정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한 후 입건합니다.
3. 압류 결정: 법원은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와 사실과 법적 상황에 따라 압수된 재산을 압수하기로 결정했다.
4. 압수된 사람에게 통지: 법원은 압수된 사람에게 압류 결정서 및 관련 통지를 송부합니다.
5. 압류 집행: 법원은 집행인을 압수인현장에 파견하여 압수된 재산에 대해 압류, 보관, 처리, 보관 등의 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6. 압수필기록 만들기: 집행인이 압수현장을 사진, 비디오 등 증거자료를 찍고 필기록을 작성한다.
7. 공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압류 지원을 요청할 때, 채무자가 협조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압류를 통보하는 공고를 할 것이다.
8. 압류 해제: 압류 대상자가 채무를 이행한 후 법원에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사 확인을 거친 후, 봉인해제 결정을 내리고 봉인된 재산을 해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계속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규정된 기간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 제 28 조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을 해제하고 신청집행인, 집행인 또는 외부인에게 전달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a) 외부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및 동결한다.
(2) 신청인이 집행 신청을 철회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것을 신청한다.
(3)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은 경매, 매각할 수 없고, 신청인 및 기타 집행채권자는 채무 상환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 재산에 대해 다른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4) 채무가 이미 청산되었다.
(5) 피집행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피집행인이 압류, 압류, 동결을 해지하기로 동의한 것을 신청한다.
(6)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등록 집행의 압류, 압류, 동결을 해제하는 것은 등록 기관에 지원 집행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