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노동 계약 해지 후 권리와 이익 보호
근로자와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 쌍방의 노동관계는 그에 따라 종결된다. 그렇다고 근로자의 모든 권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들은 여전히 임금, 복지, 경제보상 등의 권익을 누리고 있다.
둘째, 중재의 적용 범위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노동계약이 해지된 후 근로자와 고용인이 노동보수, 업무상의료비, 경제보상, 배상금 등으로 논란이 된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노사 관계 확인, 노동 계약 체결, 이행, 변경, 해지, 해지 등에 대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중재 신청의 적시성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한 후 중재신청의 적시성에 주의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을 초과하면 근로자는 중재를 신청할 권리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권익이 침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제때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넷. 중재 신청 절차 및 요구 사항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할 때는 규정된 절차와 요구에 따라 조작해야 한다. 첫째, 근로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 중재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한다. 둘째, 근로자는 중재위원회의 조사 및 증거 수집 작업에 협조하여 분쟁 사실을 진실하게 진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는 제때에 중재 청문회에 참석하고 청문회에서 자신의 의견과 호소를 충분히 표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동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는 일정한 상황에서 중재를 신청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근로자는 중재를 신청할 때 시효, 적용 범위 및 절차 요구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중재 신청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 쟁의는 본 법이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제 2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