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태국 여성의 지위가 낮다
태국은 남성권 사회이다. 여성들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가정에서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다. 태국 여성의 가정에서의 지위는 남편에 의해 통제되며, 그들은 종종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이런 사회문화와 가치관은 태국의 법률체계에서도 나타나 태국 여성의 이혼권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둘째, 태국의 이혼법은 완벽하지 않다
태국의 이혼법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태국의 이혼법은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쌍방이 이미 1 년 이상 별거했거나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있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태국 이혼법은 임산부가 이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일부 임산부들이 이혼난을 겪고 있다.
셋째, 임산부에 대한 태국 전통 문화의 견해
태국은 가정과 전통문화를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태국 문화에서 임산부는 가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여겨지며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태국 전통문화는 임산부에 대한 보호와 존중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혼 문제도 전통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넷째, 정부의 입법 의지가 강하지 않다
태국 정부의 입법 의지가 약한 것도 임산부가 이혼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태국 정부는 다양한 사회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혼은 정부의 우선 순위가 아니다. 이와 함께 태국 정부는 재력과 인력의 제약에 직면해 입법 투입과 의지가 부족하다.
요약하자면 태국 임산부가 이혼할 수 없는 이유는 태국 여성의 지위가 낮고 이혼법이 미비하며 태국 전통문화가 임산부에 대한 견해와 정부 입법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러한 법률 규정은 종종 임산부가 결혼 생활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게 하고 임산부의 생존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 따라서 태국 정부는 입법을 강화하고, 법률 규정을 개선하고, 여성과 임산부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태국의 사회와 가정의 조화에 기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