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 법률위원회를 헌법과 법률위원회로 바꾸는 것은 앞으로 전문위원회가 합헌성 심사와 법률, 규정, 규범성 문건의 심사를 맡게 될 것이며, 발견된 위헌위법 서류와 행위를 바로잡고 헌법이 진정으로 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전문적인 위헌심사기구를 설립할 것을 호소하고, 우리 학자의 건의가 채택되었습니다. 3 월 5 일 오전 NPC 법률위원회가 NPC 헌법과 법률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겠다는 소식이 헌법학자와 친구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그동안 개헌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 학자들은 이번 개헌을 계기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전문위원회 성격의 헌법위원회를 설립하고 위헌 심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위헌심사란 특정 기관이 공권력에 대한 행위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는 활동이나 제도다. 헌법과 입법법은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의 위헌 심사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당의 19 대 보고서는 헌법 시행과 감독을 강화하고 위헌 심사를 추진하며 헌법 권위를 수호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헌법 심사가 당의 문서에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내: 그동안 이 일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 법규 서류심사실에서 담당했습니다. 서류심사실은 시인대 상임위원회 법공위 아래 설치된 업무기구이지, 인대의 전문위원회가 아니다. 심사 범위는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 NPC 와 NPC 가 제정한 사법해석, 지방인대가 제정한 지방법규로만 제한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정법은 아직 심사할 수 없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족사무위원회, 헌법과 법률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외사위원회, 화교위원회 및 기타 설립이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설립했다.
법적 근거: 헌법 제 70 조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족위원회, 헌법 및 법률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외사위원회, 화교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설립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각 전문위원회는 NPC 상무위원회의 지도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