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조사나 검사를 할 때, 법 집행인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당사자나 관련 인원은 사실대로 문의에 대답하고 조사나 검사에 협조해야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문의 또는 검사는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때 표본 채취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먼저 등록을 하고 보존할 수 있으며, 7 일 이내에 제때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나 관련자는 증거를 파기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법 집행관은 피해야 한다.
(2) 처벌 사실, 이유, 근거 및 관련 권리를 통보한다. 행정처벌법 제 31 조, 제 41 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의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
(c) 진술을 듣거나, 변호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한다. 행정처벌법 제 32 조, 제 41 조, 제 42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사건은 청문 조건에 부합하고,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것은 마땅히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4) 처벌 결정을 내리다. 행정처벌법' 제 38 조, 제 39 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사가 끝난 후 행정기관 책임자는 조사 결과를 심사하고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위법 행위가 있고, 상황의 경중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위법 행위는 경미하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위법 사실은 성립될 수 없고, 행정처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위법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므로 사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줄거리가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비교적 무거운 행정처벌을 주는 경우, 행정기관 책임자는 집단적으로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행정 법 집행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행정법 집행은 법 집행의 일종이다. 행정법 집행 주체는 국가 행정기관으로, 법률을 집행하고 운용하여 국가 내외 사무를 처리하고, 사회 경제 문화 등 사무와 개인 조직에 대한 행정관리를 실시하며, 빠르고 간편하며 효율이 우선적인 행정 절차를 따르는 행정주체이다.
(2) 행정법 집행은 일종의 행정행위이다. 행정 법 집행이 직접 법 집행인지 여부. 또는 법률과 규정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바로 법률의 규범을 직접 운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의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결국 법률에 의한 사회 조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3) 행정법 집행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범주에 속한다.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대상은 특정적이며, 그 효력은 특정 사람과 특정 일에만 국한된다.
참고 자료:
행정 법 집행-Baidu 백과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