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배업체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었습니다.
2. 택배회사는 소비자에게 관련 보험 규칙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상술한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발송인은 화물원가에 따라 택배회사에 클레임 (위약 책임)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원이 택배를 배달할 때 수취인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아 택배원이 이름을 날렸다. 법원은 통상 택배회사가 신중한 심사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위약 책임을 지고 있다고 인정한다.
요약하면, 택배원의 손실은 택배사가 책임진다. 택배 서비스 회사는 배달 과정의 손상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구체적인 배상 기준은 택배 뒷면에 따르면, 미보증 상품은 일반적으로 보상운송비의 3 ~ 5 배에 달합니다.
법적 근거:
우편법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47 조
우편기업은 아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a) 보험 가격은 우편물이 분실되었거나 전부 파손된 경우, 보험 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부분 손상이나 내부가 짧아서 보험금액과 우편물의 총가치에 비례하여 우편물의 실제 손실을 배상합니다.
(2) 보증되지 않은 우편물의 분실, 손상 또는 내건이 적고,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지만, 요금의 최대 3 배를 넘지 않는다. 등기우편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유료의 3 배로 배상합니다.
우편업체는 영업장소의 고시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물 영수증에 사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우편기업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우편물 손실이나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본 조 제 1 항의 규정을 인용해 배상 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
제 48 조
우편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 중 하나로 인해 우편물이 분실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불가항력, 불가항력으로 인한 보험 메일 손실을 제외하고;
(2) 보낸 물품의 자연 속성 또는 합리적인 손실;
(3) 발신자와 수신자의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