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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편제, 유용검사, 공직 해고?
사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공직을 해고하지 않는다. 사업 편성이라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아야 공직에서 제명된다. 집행유예만 선고하면 제명하지 않을 것이다. 처분이라면 공무원은 공직에서 제명된다.

사업 준비 수습 기간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단위 직원, 재직 또는 비재직, 형벌을 선고받는 한, 최소한 직무 등급을 낮추는 처분을 한다.

(2)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명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부가형을 선고받았고, 부가형은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

사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공직을 해고하지 않는다. 사업 편성이라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아야 공직에서 제명된다. 집행유예만 선고하면 제명하지 않을 것이다. 처분이라면 공무원은 공직에서 제명된다.

사퇴는 사업 단위 주관부에서 결정하고, 동급 사업 단위 종합인사관리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1 .. 범인이 사형 선고를 받는 동안 감옥에 가야 하나요?

범인은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동시에 감옥에 가야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사형을 폐지하지 않고 일부 사람을 적게 죽이는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그것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늦추지 않고, 일부 범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뉘우치고 감형을 쟁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런 제도는 적을 분화하고 와해시키고 범죄자를 징벌하는 데 도움이 되며, 국가에 사용할 수 있는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다.

요약하면, 사업은 유학을 두고 살펴보니, 일반적으로 공직을 해고하지 않는다. 사업 편성이라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아야 공직에서 제명된다.

법적 근거:

사업 단위 직원 처분에 관한 잠정 규정

제 22 조

사업 단위 직원은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고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법에 따라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퇴한다.

행정기관이 임명한 사업 단위 직원은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해고해야 한다.

제 23 조

사업 단위 직원에 대한 처분은 다음 권한에 따라 결정된다.

(a) 경고, 기록, 강등 또는 해직, 간부 인사 관리 권한에 따라 사업 단위나 사업 단위 주관부에 의해 결정된다. 그중 사업 단위에 의해 결정된 것은 사업 단위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2) 사퇴는 사업 단위 주관부에서 결정하고, 동급 사업 단위 종합인사관리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중앙과 지방 직속 사업 단위 직원에 대한 처분은 해당 기관이나 관련 부서가 간부 인사관리 권한에 따라 결정한다. 이 가운데 기관이 내린 사퇴 결정은 동급 사업 단위 종합인사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