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외부인이 집행 표지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되어 집행 정지 대상을 판정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사건 외부인이나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고, 원판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원판결, 판결과는 상관없이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 집행 이의를 제기합니까? 집행 이의는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집행 행위가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을 때 제기된 것이다.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 외부인이 집행 대상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의를 받은 지 반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했다. 사유가 성립되고, 집행이 보류되고,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판결이 기각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4 조 시행 기간 동안 사건 외부인이 집행 대상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 이유는 성립되어 집행 정지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사건 외부인이나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고, 원판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원판결, 판결과는 상관없이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