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 정의와 법 집행 정의를 고수하다. 법률 운영의 측면에서 볼 때, 법률 정의는 입법 정의와 법 집행 정의의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입법 정의는 법률 정의의 전제이다. 입법이 불공평하면 법 집행이 공평하지 않다. 입법정의는 주로 입법기관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흡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률은 인민의 이익과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며 사회 정의의 원칙과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법 집행 정의는 법률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형식이다.
(2) 실질적인 정의와 절차 적 정의를 고수하십시오. 법률 정의의 내포로 볼 때, 법률 정의는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포함한다. 법적으로 실체정의 문제는 법적 권리, 의무 및 책임의 수립 및 분배의 결과가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를 가리킨다. 절차 정의 문제는 법적 권리, 의무 및 책임의 수립 및 분배 과정이나 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를 말합니다. 우리는 법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사할 때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모두 중시해야 한다. 절차적 정의는 실체적 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서로 제약하며, 절차상의 불공정은 종종 실체적 불공정으로 이어진다. 소송을 예로 들면, 재판 절차가 불공정하면 재판 결과가 불공정하게 되기 쉽다. 따라서 특히 절차 정의의 이념을 강화하고 절차의 제도 건설을 중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