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소
이혼 사건의 기소는 혼인관계의 한쪽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상대방과의 혼인관계 해제를 요청하는 것을 가리킨다.
기소한 쪽은 원고이고, 기소된 다른 쪽은 피고이다. 소송이 시작된 후 당사자는 법에 따라 소송권을 누리고 소송 의무를 진다.
(2) 재판
재판은 인민법원이 기소를 받은 후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한 모든 조사 작업의 합계를 말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재판은 재판 전 준비, 조정, 재판의 세 단계로 나뉜다: ① 재판 전 준비.
인민법원은 이혼 소송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입건 후 5 일 이내에 고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전달하고 피고는 고소장 사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판사는 소송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인민법원은 기소나 응소 조건에 맞지 않는 당사자를 교체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에게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의 소송 요청에 따라 소송 보전이나 선불로 지불하다.
② 중재.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의견 차이를 해소하고 서로 양해하여 이혼이나 화해 협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먼저 중재를 진행해야 한다.
화해 합의에 이르면 인민법원은 이 협의를 기록하며 일반적으로 조정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이혼 합의에 이르면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정서와 판결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3) 듣기.
인민 법원이 중재할 수 없는 것은 법정에서 심리할 것이다.
개정 날짜는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할 것이다.
(3) 판단
심리 상황에 따라 다시 조정을 해야 한다. 조정이 실패하면 즉시 선고된다.
인민법원은 마땅히 공개적으로 선고를 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판결문을 내린다.
이혼 사건의 1 심 절차가 이미 끝났다.
만약 한쪽이 판결에 불복한다면, 그는 1 급 법원에 2 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