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중국어 이름: 제 3 사단 공동 복습
성격: 재판 제도
세 번째 부문의 의미: 중앙 사법부
시간: 고대
기본 내용
한대 이래 모든 대안 요안은 교도소 주관기관이 감찰기관과 사법기관과 함께 재판한다. 수나라는 형부, 어사대, 대리사가 연합하여 삼법, 사국 연합심사를 진행한다. 당대는' 삼사 판안' 제도를 실시하였다. 억울한 사건이 중앙으로 보고되면 중서 중서 어사대 시 우삼사가 심리한다. 대법원 장관, 형부 상서, 어사성 * * * 에 의해 심리된다. 현지에서 해결되지 않고 해결하기 어려운 대건에 대해 검열, 형부 원외랑, 대리판사를' 삼사' 로 현지에 보내 심리하도록 파견했다.
명대 커스터마이징, 대리사, 형부, 도찰원 3 개 기관이 3 법사를 구성해 대안 요안을 공동으로 심리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제 3 법무부는 각 부처 대신과 총정사를 연합하여' 윤심' 을 진행할 것이다. 황제가 직접 제출한 사건은 삼법사가 금의위와 함께 심리한다.
청나라는 3 사 연시험 제도를 계승하여 열심 추심 법정 제도를 늘렸다. 그것은 당대 3 사 판안의 기초 위에서 명대에 형성된 것이다. 중대한 난제 사건의 심리에서 중앙 3 대 사법기관, 즉 형부, 대리사, 도찰원이 공동으로 심리하며, 약칭하여 3 사 회심이라고 한다. 세 사람의 직권이 다르다. 형부는 세인의 비난을 받았고, 도찰원 규찰, 대리사는 반박했다. " 형부는 중앙사법기관, 상서, 시랑이 정부직으로 청관 등 13 개 사단을 설치한다. 지방신고를 받고, 지방중안을 심사하고, 중앙관원과 스정 지역의 사건을 심리하고, 유배 아래 사건을 집행할 수 있지만, 유죄 판결 후에는 반드시 대리사를 거쳐야 한다. 대리사는 심사기관이고 대리사 대신은 행정장관이며 형부와 도찰원이 심리한 사건은 모두 심사를 거쳐야 한다. 도찰원은 중앙감찰기관으로 사법부의 재판과 대리사의 심사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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