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체납한 지 3 년 이상 되었는데도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까?
체납한 지 3 년 이상 되었는데도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까?
법률의 보호를 받아 임금을 3 년 이상 체납한 당사자는 기소할 수 있고, 3 년 이상 당사자는 기소권을 잃지 않는다.

1. 임금 체납으로 노동 논란이 발생한 경우 먼저 노동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노동 중재는 기소의 선행 절차이다. 노동 중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한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근로자들은 고용인 단위의 임금 체불을 증거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청구는 다른 노동관계분쟁을 포함하지 않으며, 노동보상분쟁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인민법원은 일반 민사분쟁으로 접수한다.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중재 1 년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인해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1 년 중재 시효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는 자발적으로 중재 시효를 심사하지 않고 소송 절차와 일치해 시효를 당사자의 항변권 범위로 돌려보낸다. 당사자가 항변을 제기해야 중재 효력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임금 체납의 전체 이름은 이유 없이 임금을 체납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단위에 법적으로 규정된 상황이 없고, 제때에 혹은 전액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월별 지급이란 월급으로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월별 지급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용인 단위는 자연월 종료 후 30 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해야 하며, 30 일이 넘으면 체불임금을 구성해야 한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는 노동 분쟁 중재 신청의 시효 기간이 1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시효기간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시효기간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