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일부러 개가 사람을 물게 하는 것은 형사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이때 피해자가 다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 제 1246 조에 따르면,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침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부러 개에게 사람을 물게 하는 것은 타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개는 그 침해 도구에 속하므로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고의로 개가 사람을 물면 개를 범행 도구로 볼 수 있고, 주인은 살인자이며 민사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주인이 고의로 개에게 사람을 물게 하고 타인의 생명건강권을 침해한다면, 사람의 생명건강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때 개를 죽이는 행위는 정당방위행위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정당방위인은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개를 쫓아낸다면 다시 한 번 방어하는 것은 개의치 않는다. 개가 다시 사람을 물 위험이 있지 않는 한,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면, 너는 개 주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개 주인도 고의로 개에게 사람을 물게 하는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속담에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말이 있다. 다른 사람이 농장, 시골집, 주택 등에 불법 침입했기 때문이라면. , 개는 놀란다, 그러나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부적절한 해를 입힌다. 만약 다른 사람이 불법 입실 강도라면, 개 주인이' 가상방위' 에서 개를 물어뜯게 하는 것도 정당방위이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개 주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의로 개에게 사람을 물게 하고, 타인의 생명건강권을 침해할 때, 개 주인은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타인의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지고 민사책임을 수반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불법 입실 절도와 같이 개가 사람을 물지 못하게 하는 불법 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246 조는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타인을 해치는 것은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