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다음 광고를 발표하려면 본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옥외 광고 등록을 신청하고 옥외 광고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1. 패널,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 램프 상자, 네온등을 캐리어로 하는 야외 장소, 공간 및 시설을 게재한 광고
2, 차량, 수상 부유물, 승공 기구, 팽창, 모형 표면 그리기, 게시, 매달아 광고;
3. 지하철시설, 도시궤도교통시설, 지하통로, 역, 부두, 공항 등 부두 안팎의 광고
4. 법률, 규정 및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형태의 옥외 광고.
본 단위 등록 주소와 합법적인 경영장소의 법정통제지대에 본 단위 이름, 로고, 경영범위, 법정대표인 (담당자) 및 연락처를 자체적으로 설계한 옥외 광고를 설치하고 홍보할 수 있습니다. 공상행정관리부에 옥외 광고 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옥외광고등록을 신청하려면 옥외광고발행기관이 법에 따라 증명서류를 검사하고, 광고 내용을 확인하며, 규정된 신청등록조건을 충족한 후 옥외광고발행지공상행정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차량 등 이동수단을 이용해 야외광고 등록신청을 발표하는 것은 야외광고발표기관이 전항에 규정된 심사의무를 이행한 후 차량 등 이동통신사 사용지의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옥외광고등록관리조례 제 3 조 옥외광고발표단위는 본 조례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하고 공상행정관리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법률, 규정, 규정은 등록 전에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먼저 관련 비준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제 4 조 옥외 광고는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에서 등록관리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전국 옥외광고의 등록관리를 지도하고 조율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내 옥외 광고의 등록 관리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할 책임이 있다.
현급 공상행정관리부는 관할 구역 내 옥외 광고의 등록 관리를 담당한다.
지방급은 상장 (직할시 포함) 공상행정관리부로 필요한 경우 본 관할 구역 내 옥외 광고를 직접 등록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