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조례 제 4 장 취업서비스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 21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목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훈련기관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장애인을 조직하여 직업기술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 22 조 중국 장애인 연합회 및 그 지방조직의 장애인 취업 서비스 기관은 장애인 취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1, 장애인 고용 정보 발표
장애인 직업 훈련을 조직하십시오.
3. 장애인에게 직업심리상담, 직업적성평가, 직업재활훈련, 구직지향지도, 직업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이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십시오.
5. 고용인 기관에 장애인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국가는 다른 취업 서비스 기관이 장애인 취업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 23 조 노동사회보장부의 의뢰로 장애인 취업서비스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실업등록, 취업 및 실업통계를 실시할 수 있다. 현지 노동과 사회보장부의 비준을 거쳐 장애인 취업서비스기관도 장애인에 대한 직업기술 평가를 할 수 있다.
제 24 조 장애인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지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각급 장애인 연합회는 지지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장애인 고용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 3 조 국가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간비기업단위 (이하 고용인 단위) 는 관련 법률, 본 조례 및 기타 행정법규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사회조직과 개인이 다양한 채널과 형식을 통해 장애인 취업을 돕고 지원하고, 장애인이 구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취업을 하도록 독려한다. 고용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다.
장애인은 자신의 자질을 제고하고 취업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종합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장애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관련 부서에 장애인 취업 업무를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과 사회보장 민정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장애인 취업을 잘해야 한다.
제 6 조 중국 장애인 연합회와 그 지방조직은 법률, 규정 또는 정부의 의뢰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담당하는 구체적인 조직, 시행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는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장애인 취업을 잘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 취업 업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중국 장애인 연맹 취업지도 서비스 센터-장애인 취업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