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법리. 법에 따라 분쟁을 처리하려면 법률에 규정된 절차 요구 사항, 권리와 의무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동시에 법률의 순서를 파악해야 한다. 즉, 법에 의거할 수 없고, 규정에 따르지 않고, 규정에 따르지 않고, 규정에 따르지 않고, 무질서하게 따라야 한다.
2. 정의의 원칙. 이 원칙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 반영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노동 쟁의 쌍방이 평등한 법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어느 쪽도 상대방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한편, 법에 따라 노사 관계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법에 따라 노사 관계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과 일치한다. 그들의 기준점은 법이기 때문이다.
3. 시효성 원칙. 우선,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제때에 협상하거나 중재 또는 중재를 신청해 중재 기한을 초과하여 중재를 신청할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동쟁의처리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법정종결기한 내에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 사건이 정해지지 않고 오랫동안 미정되는 현상을 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만약 한쪽이 처리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처리 결과의 최종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때에 집행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재 원칙에 중점을 둡니다. 중재에 치중하는 것은 노동 분쟁을 처리하는 기본 수단이며 노동 분쟁 처리의 전 과정을 관통한다. 중재, 중재, 재판은 모두 선진적인 조정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조정 합의에 이르려면 우선 조정 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조정의 전제는 쌍방이 자원하고 자원협정이 반드시 합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원칙은 합법, 정의, 시기, 조정이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또는 기타 조직 및 개인이 노동 분쟁을 처리하는 경우 위의 원칙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모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문장
노동 쟁의를 해결하려면 합법, 정의, 시기,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여 중재하는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4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주와 협상할 수 있고, 노조나 제 3 자가 고용주와 협의하여 화해협의를 달성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