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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산법에 규정된 종업원의 기본 권리와 의무는 무엇입니까?
직원의 기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들의 생명안전과 건강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은 그들에게 안전한 생산을 보장할 권리를 부여한다. 동시에 현대의 대규모 생산에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안전한 생산을 실현할 수 없고, 직원은 안전한 생산을 실현하는 기본 요소이다. 안전 생산 규정, 안전 기술 표준 등. 종업원은 자신의 구체적인 노동을 통해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경영단위가 안전생산보장의무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도 안전생산보장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1. 알 권리는 직원들이 직장과 일자리를 알 수 있는 위험 요소, 예방 조치 및 응급조치를 말합니다. 알 권리는 직원들이 관련 안전 지식과 처리 방법을 알고 습득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많은 안전하지 않은 요인과 사고 위험을 없애고 사고 발생을 방지하거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2. 건의권은 직원들이 본 단위의 업무안전에 대해 건의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의권은 직원들이 안전 생산의 기본 요소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보장하고 안전 생산을 실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3. 비판권과 고발통제권은 직원들이 본 단위의 안전생산관리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 검거 및 고소할 권리를 가리킨다.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생산경영단위가 법적으로 규정된 노동조건, 위법지휘, 강령 모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명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이런 행위에 대해 직원들은 대중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비판, 검거, 고소할 권리가 있다.

4. 산업재해보험 대우와 민사배상 청구권: 즉, 생산안전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법에 따라 산업재해사회보험대우를 받는 것 외에 관련 민사법에 따라 본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각종 안전생산보호조건과 보호대우를 받을 권리, 즉 종업원은 안전생산위생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보호용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정기 건강 검진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같은 권리를 설정하는 목적은 노동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직업위험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50 조 생산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그 작업장과 직위의 위험 요소, 예방조치, 응급조치를 이해할 권리가 있으며,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건의할 권리가 있다.

제 51 조 종업원은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불법 지휘를 거부하고 모험 숙제를 강령할 권리가 있다.

제 52 조 직원들이 인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사태를 발견하면 숙제를 중지하거나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직장을 떠날 권리가 있다.

제 53 조 생산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을 받는 것 외에 관련 민사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54 조 종업원은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조작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노동 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 55 조 종사자들은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받고 본업에 필요한 안전 생산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며 사고 예방과 응급처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56 조 종업원이 사고의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현장 안전 생산 관리원이나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보를 받은 사람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57 조 노조는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시설과 주체공사에 대해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생산 및 사용을 감독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