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생명안전과 건강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은 그들에게 안전한 생산을 보장할 권리를 부여한다. 동시에 현대의 대규모 생산에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안전한 생산을 실현할 수 없고, 직원은 안전한 생산을 실현하는 기본 요소이다. 안전 생산 규정, 안전 기술 표준 등. 종업원은 자신의 구체적인 노동을 통해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경영단위가 안전생산보장의무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도 안전생산보장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1. 알 권리는 직원들이 직장과 일자리를 알 수 있는 위험 요소, 예방 조치 및 응급조치를 말합니다. 알 권리는 직원들이 관련 안전 지식과 처리 방법을 알고 습득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많은 안전하지 않은 요인과 사고 위험을 없애고 사고 발생을 방지하거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2. 건의권은 직원들이 본 단위의 업무안전에 대해 건의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의권은 직원들이 안전 생산의 기본 요소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보장하고 안전 생산을 실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3. 비판권과 고발통제권은 직원들이 본 단위의 안전생산관리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 검거 및 고소할 권리를 가리킨다.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생산경영단위가 법적으로 규정된 노동조건, 위법지휘, 강령 모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명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이런 행위에 대해 직원들은 대중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비판, 검거, 고소할 권리가 있다.
4. 산업재해보험 대우와 민사배상 청구권: 즉, 생산안전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법에 따라 산업재해사회보험대우를 받는 것 외에 관련 민사법에 따라 본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각종 안전생산보호조건과 보호대우를 받을 권리, 즉 종업원은 안전생산위생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보호용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정기 건강 검진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같은 권리를 설정하는 목적은 노동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직업위험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50 조 생산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그 작업장과 직위의 위험 요소, 예방조치, 응급조치를 이해할 권리가 있으며,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건의할 권리가 있다.
제 51 조 종업원은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불법 지휘를 거부하고 모험 숙제를 강령할 권리가 있다.
제 52 조 직원들이 인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사태를 발견하면 숙제를 중지하거나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직장을 떠날 권리가 있다.
제 53 조 생산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을 받는 것 외에 관련 민사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54 조 종업원은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조작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노동 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 55 조 종사자들은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받고 본업에 필요한 안전 생산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며 사고 예방과 응급처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56 조 종업원이 사고의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현장 안전 생산 관리원이나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보를 받은 사람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57 조 노조는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시설과 주체공사에 대해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생산 및 사용을 감독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