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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재, 반간섭, 반장암 관할은 무슨 뜻입니까?
한 국가를 반대하는 것은 자신의 법률에 따라 다른 나라의 상업 기관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첫째, 이른바' 장팔 관할' 은 사실 미국에서 기원한 법률 용어이다. 미국 사법이 장기간 봉행하고 있는' 장팔 관할' 은 "피고의 거처가 법원이 있는 주에 있지 않지만 그 주와 어떤 최소한의 연락이 있고 그 소송이 계속 이런 연계와 관련될 때, 그 소송요청의 경우, 그 주는 피고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주 이외의 피고에게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는 뜻이다.

둘째, 장팔 관할권은 미국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피고의 거주지가 법원이 있는 주에 있지 않지만, 그 주와 최소한의 연락이 있고, 소송요구가 이런 연계와 관련이 있을 때, 그 주는 피고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거주지는 그 주에 있지 않지만), 그 주 이외의 피고에게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것은 긴 팔 관할권의 응용이다.

셋째, 대책의 상황과 대책의 적용 대상. 반외국제재법 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반제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외국이' 우선법' 과' 우선관계' 원칙을 위반하고, 각종 구실이나 자국 법률에 따라 중국을 억제, 억압하고, 중국 시민과 조직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고,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경우 중국은 그에 상응하는 반제를 취할 권리가 있다 반외국제재법 제 4 조와 제 5 조에 따르면, 반조치의 대상은 국무원 관련 부서가 이러한 차별적 조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정, 결정 및 시행하는 개인과 조직을 반조치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반명부에 오른 개인과 조직 외에도 국무원 관련 부서는 반명부에 오른 개인의 배우자, 직계 친족과 같은 개인과 조직에 대해 반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반목록에 나열된 조직의 좋은 관리자 또는 실제 컨트롤러 훌륭한 관리자를 가진 조직; 반제 조치 목록에 포함된 개인과 조직이 실제로 통제하거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하는 조직입니다. 위 범위 내의 개인과 조직은 대책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확정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 제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독립자주의 평화 외교 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 호혜, 평화 5 가지 원칙을 견지하며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세계 각국과의 우호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반대하고, 어떤 나라도 어떤 핑계와 방식으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 외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각종 구실이나 자국 법률에 따라 중국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중국 시민과 조직에 대해 차별적 제한 조치를 취하고, 중국 내정을 간섭하면 중국은 그에 상응하는 반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