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는 등급 관할과 지역 관할을 실시하지 않는다. 중재는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중재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발적 원칙. 이것은 중재 제도의 기본 원칙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 나타난다.
(1)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자발적으로 서면 중재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중재협의가 없는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② 양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중재 기관을 선택할 권리가있다.
③ 당사자는 중재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중재원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선정한다.
(4) 당사자는 중재 절차에서 법에 따라 약속할 수 있는 사항을 약속할 권리가 있다. 중재법은 중재정 구성, 개정 여부, 공개 중재 여부, 조정 여부 등 많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약속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중재 독립 원칙. 중재법 제 8 조는 "중재는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이 중재기관과 중재원에게 부여한 권력이며 중재기구의 독립 기능도 반영한 것이다. 중재의 독립성은 중재 기관이 어떤 행정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중재정은 독립된 중재권을 누리고 중재위원회는 간섭하지 않는다. 법원의 중재에 대한 감독은 사후 감독일 뿐 사전 개입은 할 수 없다.
3, 사실에 따르면, 법, 공정, 경제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의 원칙.
첫째, 중재의 적용 범위:
중재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 중재법은 중재의 성격과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분쟁 쌍방은 평등의 주체여야 한다.
중재 분쟁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리해야합니다.
3. 우리나라 법률법규와 국제관례에 따르면 중재의 범위는 주로 계약분쟁으로, 일부 비계약 민사경제분쟁을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우선 법정은 분쟁을 처리할 때 공평하고 공정하며 편파적이어야 한다. 변호사와 달리 중재원은 어느 한 쪽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는다. 어느 쪽이 중재원을 선택하든 쌍방을 공평하게 대하고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6 조
중재위원회는 쌍방이 협의하여 선정해야 한다. 중재는 등급 관할과 지역 관할을 실시하지 않는다.
제 8 조
중재는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