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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이상 원칙을 따지지 않고 재심 제도와 모순되는가?
재심 원칙 없음:

민사소송법' 제 124 조 제 5 항은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에게 재심 신청을 통보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우리나라가' 일사불리' 원칙에 대한 법률 규정이다.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247 조는 "당사자가 소송 과정이나 판결이 발효된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 기소를 구성한다. (1) 다음 소송은 이전 소송과 동일하다. (2) 다음 소송의 소송 대상은 이전 소송의 소송 대상과 동일합니다. (3) 후소 소송 요청은 전소 소송 요청과 동일하거나 후소 소송 요청은 본질적으로 전소 소송 판결 결과를 부정한다. " 이 조항은 1 죄 2 심 원칙의 적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재심 조건: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즉, 판결이 내려진 후, 너는 6 개월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반드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1 원래 판결이나 판결을 뒤집을만큼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원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의 증거가 부족하다. 원판결, 판결로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원판결, 판결로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조사를 하지 않고 수집했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면 잘못된 관할권이 있습니다. 재판기관은 위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할 판사를 구성해 회피하지 않았다. 소송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 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심을 신청하는 데는 기한이 있다는 얘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5 조 재심 신청은 판결, 판결 발생 후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본 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줄거리의 각 방면에 변화가 없거나 변화가 없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재심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 즉 일사불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더 이상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송 내용이나 기타 증거가 변경되거나 변경되는 등 재심 조건이 충족되면 재심 요구 사항을 다시 한 번 제기할 수 있다. 재심 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재심 원칙이 재심 제도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 보완하고, 함께 발전하며, 각각 다른 상황에 적응하며, 인민 생산 생활의 각종 갈등을 해결하는 데 더욱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