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부, 인사부, 여직원 출산 대우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1) 여직원 임신 4 개월 미만 유산, 의료부문 의견에 따라 15 ~ 30 일 출산휴가를 준다. 유산한 지 4 개월 이상인 사람은 42 일 출산 휴가를 준다. 출산 휴가 기간에 임금은 평소대로 지급된다. (2) 여직원이 본 기관의 의료기관이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임신을 할 때 검사비, 출산비, 수술비, 입원비, 약비는 해당 기관에서 부담하고 비용은 원의료경비 채널에서 지급한다. (c)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 만료 후 신체적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의무부서의 증명을 거쳐 출산 휴가 이외의 대우는 근로자의 병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국무원 규정
제 7 조 임신 여성 근로자는 근무 기간 동안 산전 검사를 실시하여 근무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제 8 조 여직원 출산휴가는 90 일이며, 그중 출산 전 휴식 15 일이다. 난산, 출산휴가 증가 15 일, 다둥이들, 한 명당 한 명, 출산휴가 증가 15 일. 여직원이 임신을 하고 유산을 한 경우, 그 기관은 의무부서의 증명서에 따라 일정 기간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 15 조 여직자는 국가의 가족계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그 노동보호는 국가의 가족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