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는 두 가지 토지 소유권이 있습니다.
1. 국가 소유권: 국유토지사용권은 양도할 수 있고, 토지사용권은 사용기한이 있으며, 후속 양도도 잔여 기한사용권의 양도이다.
2. 농촌 촌민의 집단 소유권: 국가가 징수하지 않으면 집단 소유의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실제로 국가가 징용된 후 국유지가 되었다. 솔직히 말해서, 집단 소유의 토지는 순환할 수 없다.
토지 소유권의 내용에는 토지의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에 대한 네 가지 권력이 포함되며, 토지 소유자와 그 대표의 권리 행사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1, 토지 소유자와 그 대표는 권리를 행사할 때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2. 토지소유자와 그 대표는 토지이용자와의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이나 토지청부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토지 소유권 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2 조 관련 내용:
(1)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를 실시한다.
(2) 국민 소유, 즉 국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3)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매매 또는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토지 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4)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따라 토지를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5)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